*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에서 71개월까지 총 10회로 허가된 검진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
01 건강검진표 수령
원내 상담실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자, 검진기간, 검진유무를 확인합니다.
02 영유아 검진기관 방문 수검
검진기간 내에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접수실에 제시 후 검진을 받습니다.
03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수령
진료실에서 검진완료 후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해드립니다.




